B씨 "5년 연장 가능 이유없이 통보"
市 "임기 끝나… 보조금 환수조치"

"보조금을 전용해 내부고발했더니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안양시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2년)으로 임용된 B씨는 올해 한 청년단체의 보조금 전용 사실을 적발, 내부 고발했다. 이후 환수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B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안양시는 B씨에 대해 지난 6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5년간 재계약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이었으나 B씨는 내부고발자로 찍혀(?)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안양시로부터 올해 기준 8천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사업비)을 지원받는 C청년단체가 지난해 청년정책 관련 소식지 예산 일부를 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생했다.

이 단체는 안양시로부터 소식지를 4회 발행했다며 6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실제 1회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는 지난 3월 45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는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더욱이 안양시는 지난해 보조금이 아닌, 올해 보조금에서 해당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업무과정에서 파악하고 올해 초 이 문제를 내부에 알렸고 환수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보조금 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시는 지난 6월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렸다.

B씨는 "근무하는 동안 근평점수도 높았다"며 "5년간 계약연장이 가능함에도 시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를 통보했다. 첫해 S등급, 올해 B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고 임기가 끝나 계약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청년단체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환수조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감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