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세정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안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미·중 무역협상과 일본 수출제한 조치, 국내 주요산업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 관련)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기업이 성실히 협조해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하겠다"고 답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