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어둔 문·창문 침입 집중된 시기
대학 인근 원룸촌도 '무방비' 상태
경찰 "지역 순찰활동 강화 노력"
■더운날씨 주택가 '범죄 주의보'
"더운데 어떻게 해. 문이나 창문이라도 열어놔야지."
출입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경기지역 원룸 및 다세대주택, 쪽방촌 시민들이 혹시라도 외부 침입 등 범죄에 노출될까 공포에 떨고 있다.
23일 찾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의 주택가. 전날 만취한 40대 남성이 열린 문으로 주택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사건(7월 22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벌어졌음에도 문이 열려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다. 권선구 평동 쪽방촌도 사정은 비슷했다.
나무나 철로 된 문은 대부분 열려 있었고, 천으로 된 얇은 모기장이 방과 밖을 구분했다. 주민 김모(65)씨는 "날이 너무 더운데 선풍기론 한계가 있어 열어 둔다"고 말했다.
수원시 아주대 인근 원룸촌도 무방비 상태다. A 원룸 건물의 출입구 옆의 잠금장치엔 검은 매직으로 숫자 4개가 적혀 있었다. 번호를 누르니 문은 바로 활짝 열렸다.
인근 B원룸 건물엔 오랜 기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버튼이 검게 닳아 있는 상태였다. 아예 현관문을 열어 둔 곳도 있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정모(21·여)씨는 "최근 신림동 사건도 있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며 "밤에 배달음식을 시키면 곧바로 문을 두드리는데, 배달하는 분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열어둔 현관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여름철 단골손님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3년 8천268건에서 2017년 1만1천829건으로 40%가량 늘었다. 경기남부지역은 최근 3년(2015~2017)간 2만10건이 발생했다. 전체 침입 사례 중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하는 경우는 절반 가까이(46.8%)를 차지하고, 30% 이상이 여름철에 몰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택배기사·배달원이 출입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출입문 주변에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소비자원, 휴가철 접수 21% 달해
환급 지연·과다 위약금 요구등
"자세히 확인·계약서등 챙겨야"
■숙박분야등 고객 피해 급증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숙박시설 관리 불량과 환급 지연·거부는 물론,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여행 취소 요청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환급 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나흘간 풀빌라를 예약하고 36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둘째 날 방에 들어가니 온수풀이 고장나 방에 물이 넘쳐 가방과 의류, 아이들 장난감이 젖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이곳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나머지 1박을 취소하고 손해 배상과 1박 숙박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숙소 주인은 손해 배상 금액만 지급하고 숙박료에 대한 환급은 거부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8월 23일에 출발하는 2인 터키 여행 상품을 신청하고 예약금 247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 남편이 급히 맹장 수술을 받게 돼 여행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환급을 요구했다.
여행사 측은 B씨의 경우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50%를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소비자구제제도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555건으로 파악됐다.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된 피해는 전체의 21.3%에 달했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 3년간 접수된 피해 건수가 총 2천 607건에 달하는데 이 중 21.1%가 7~8월에 발생했다.
정용수 소비자문제연구원장은 "여행지 숙박시설을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사는 소비행위와는 달리 인터넷상 정보에 근거해 선택하다 보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는 사전에 다양한 부분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고, 이후에는 증빙자료인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