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의 조합비 인상안이 부결됐다.
노조는 23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표결했으나 61.85%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현재 기본급 1.2%(2만2천가량)인 월 조합비를 통상임금 1%(3만8천원가량)로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노조가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해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1만7천명에 이르던 조합원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특히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해 재정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날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 손 등 책임을 물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노조는 23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안을 표결했으나 61.85%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현재 기본급 1.2%(2만2천가량)인 월 조합비를 통상임금 1%(3만8천원가량)로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노조가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 것은 조합원 수가 급감해 재정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때 1만7천명에 이르던 조합원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 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특히 올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수시로 파업하며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해 재정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날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과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에 따른 영업 손실, 기물 파 손 등 책임을 물어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회사는 추가 입증자료를 확보해 60여억원을 추가 소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재정 압박 등으로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면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
조합비 인상안은 당초 6월 말 노조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재논의 후 이날 대의원대회에 상정됐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조합 유지를 위해 조합비 인상이 꼭 필요한 만큼 재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 압박 등으로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면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
조합비 인상안은 당초 6월 말 노조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되고, 재논의 후 이날 대의원대회에 상정됐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열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조합 유지를 위해 조합비 인상이 꼭 필요한 만큼 재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