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무분별한 농지 매립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강화군은 우선 순환 토사 매립 시 2m 이하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매립재를 운반하는 대형트럭 등에 대한 통행 제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지 매립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유사시 신속 대처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성토 기준에 '순환 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이외에 농업진흥지역 내 매립농지 전수 조사와 농지 성토 사전신고제 운영으로 성토 작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사후관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