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감사 외압·동성애 옹호'
여러 곳서 '무고' 결정·증거 없는데
시민·종교단체등 '의혹 공세' 여전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과 비난에 휩싸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외압 의혹'과 '동성애 옹호 시비' 등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공세가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감사 외압 의혹에 대해 재차 무고함을 알렸다.
조광희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감사 외압 의혹 관련한 일부 매체의)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도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 결정에서 어떠한 직권남용이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안이 없음을 확인, '기각 판정'을 내렸다"며 "복수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무고함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답해야 할 때다. 사퇴를 종용하고 사적 영역을 마음껏 유린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같은 상임위 송치용(정·비례) 의원은 "공익제보를 한 시민감사관에 대한 도교육청 조사만 끝났을 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최근 도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차례의 해명에도 '동성애 옹호' 의혹을 벗지 못한 상황이다. 종교단체 등은 최근 별도의 단체를 결정해 조례 폐지를 위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성평등 조례에는 성소수자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종교단체 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표기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상위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해명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해명 안통하네…' 난감한 경기도의회 與
입력 2019-07-24 22:21
수정 2019-07-24 22: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7-25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