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 폭력조직 2곳이 조직 간 패권싸움을 벌이려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당하며 사실상 와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지역 2개 파 조직폭력배 8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A(40) 씨 등 18명을 구속 송치하고, B(40) 씨 등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유흥업소 업주 등을 협박해 고객 중개비를 갈취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조직은 지난해 하부 조직원들의 다툼을 계기로 조직 간 긴장 관계가 조성되자, 20∼30대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해 세를 불리며 소위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 간 대치상황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법률지원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어 1년여간 탈퇴 조직원들의 증언과 통신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지난 4월 혐의가 중한 조직 중간 관리급 A 씨 등 18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