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개발 '사업화추진평가금' 신설
공모지침 포함, 2개 컨소시엄 납부
전매제한 우회 편법 부당이익 논란
2015년 매출액 반영… 조정 가능성

'순위 바꿔치기'로 전직 국회의원 업체 주도 컨소시엄을 동탄2지구 택지개발 주체로 선정해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7월 24일자 7면 보도)가 법령을 무시하고 택지 전매를 통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사업 주체들로부터 받은 '사업화추진평가금'이 부당 이익으로 확정되면 당시 경영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공사는 2015년 12월 동탄2지구 택지 A42BL(힐스테이트동탄)과 A36BL(포스코더샵2차)을 각각 화성미래컨소시엄과 포스코컨소시엄에 전매하며 사업화추진평가금 명목으로 140억1천100만원, 81억원 등 총 221억1천1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공사는 당시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지침서 등에 사업신청자가 A42BL은 45억원, A36BL은 30억원 이상 사업화추진평가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업화추진평가금은 공사가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더욱이 해당 택지는 같은 해 6~7월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동탄2지구 A42BL과 A36BL을 각각 1천126억3천408만원, 1천856억3천376만원에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땅이다.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수천억원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를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전매했다.

이처럼 공사가 설정한 사업신청자의 사업화추진평가금 제시·지급 조건은 수의계약으로 넘겨 받은 땅을 전매할 경우 공급 당시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편법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화추진평가금이 전매 제한을 편법적으로 피하기 위해 신설해 부당하게 얻은 전매 차익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2015년 경영평가 등급이 최하 1단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사는 2015회계연도에 사업화추진평가금 221억1천100만원을 매출액으로 올려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평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면 재평가를 해서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며 "부정한 수익이라는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와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