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심파기·징역 5년 '감형'
국고손실 아닌 업무상 횡령 적용
박 前대통령, 선고 공판 불출석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원심 판결(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뇌물수수 혐의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며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을 인정했다.
직무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했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에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 횡령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범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며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3억원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활비 유용 사건 형량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2심(징역 25년), 2016년 4·13 총선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2심(징역 2년)을 더해 총 징역 32년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유용… 항소심서 '형량 1년' 줄었다
입력 2019-07-25 22:08
수정 2019-07-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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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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