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군에게 '아줌마'라고 호칭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농담을 건넨 육군 고위 간부의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령 A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부대의 비상소집이 끝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언어로 묘사하는 말을 했다. 당시 6명이 참석한 회식에는 부사관인 B씨가 유일한 여군이었다. A씨의 말에 B씨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축구를 하던 중 여성 부사관 C씨의 목을 감는 이른바 '헤드록'을 행사했고, 11월 초께는 보안 감사를 끝내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사관인 D씨에게 "여군 말을 듣지 마라"는 등의 여군 비하 발언을 했다.

A씨는 평소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호칭하고, 여성 부사관 E씨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해라'고 말하는 등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을 하기도 했다.

또 그해 6월 전투 체육 시간에 팔굽혀 펴기를 하던 병사의 등을 발로 5∼10초간 발로 누르며 "더 내려가"라고 고함을 쳤다. 해당 병사는 A씨가 자신의 등을 밟았다고 인식했다.

이를 본 또 다른 병사도 "병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군에게 헤드록을 하거나 체력 단련 병사의 등을 누른 것은 장난 또는 자세 교정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아줌마'라는 표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직업 군인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A씨의 나머지 언행도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군인들이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는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