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201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8건), 오전 2∼4시(33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5건, 24건으로 집계됐다. 오전 4∼8시 사이 단속 건수는 49건으로 시행 전(46건)보다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건, 경남 27건 순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산(18→19건)과 대구(15→16건)는 소폭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약 30.1% 감소한 것이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약 33.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201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8건), 오전 2∼4시(33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5건, 24건으로 집계됐다. 오전 4∼8시 사이 단속 건수는 49건으로 시행 전(46건)보다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건, 경남 27건 순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산(18→19건)과 대구(15→16건)는 소폭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약 30.1% 감소한 것이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약 33.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