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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지사·친형 고 이재선씨의 사촌형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은 2012년 당시 강제 입원 진단 절차를 밟을 당시 재선씨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지사 측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이종사촌형인 서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서씨는 "2008년부터 내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농수산 업체 기장을 이재선의 회계사무소에 맡겼다"며 "재선과는 1년에 10번 정도 만나고 전화통화는 수시로 했지만, 화가 나면 말을 좀 끊지 않고 많이 한다는 것 외에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재선씨가 어머니, 형제 일가를 폭행한 사건 당시 성남중원경찰서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재선씨와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재선이 형사과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재선의 처가 밖에 있었다"며 "자정 넘어서 경찰서에 갔기 때문에 밤도 늦고 해서 왜 싸웠는지 묻다가 별 대답을 못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억했다.

이어 "회계사무소에 갔을 때 피고인(이 지사) 욕을 한 기억은 있다"며 "사촌형 앞에서 동생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듣기 거북하다고 얘기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의 의견(구형)과 이 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