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장 판사는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장 판사의 물음에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장 판사는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장 판사의 물음에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