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520만6천182명으로 제도도입 당시 423만8천547명보다 22.8%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