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전화로 말싸움을 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건물주 C씨와 함께 사건 당일 오후 모여 술을 마셨다.
이때 B씨와 C씨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B씨가 집에 돌아가며 자리는 정리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화해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말다툼을 했고, 분을 참지 못해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건물주 C씨와 함께 사건 당일 오후 모여 술을 마셨다.
이때 B씨와 C씨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B씨가 집에 돌아가며 자리는 정리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화해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말다툼을 했고, 분을 참지 못해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