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건물 내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뱅 대성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봐야겠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각에서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운영되면서 성매매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성매매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경찰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5월 업소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중 1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업소 유착 논란이 벌어진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근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한 두고 "현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보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팀을 조직해 강남경찰서를 개혁의 상징인 경찰서가 되도록 변혁시킬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해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경찰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