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말다툼을 풀어주려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건물주 C씨와 함께 사건 당일 오후 술자리를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B씨와 C씨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다.

B씨가 집에 돌아가며 말다툼이 끝났지만 A씨는 B씨와 C씨를 화해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전화상에서 말다툼을 했고, 분을 참지 못한 A씨가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