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억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국제마약조직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국제마약조직 운반책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7시 35분께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2.27㎏(시가 1억9천200만원 상당)을 다음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일본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영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화폐 세척제라고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밖에 나가지 않는 화폐 세척제가 든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사는 피고인이 굳이 영국까지 가서 일본으로 운반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마약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