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연결 안되면 현장 소방관도 진압 애로 제도화 절실
정성호·백혜련·김영진·김성원·김한정 의원 등 참석 힘보태

'재난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만 확보해도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화' 토론회에 참석,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공동 주최해 법안 신설에 대해 관심도를 높였다.

이 지사는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재난현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을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지사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참석한 정성호(양주)·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성원(동두천·연천)·김한정(남양주 을) 의원 등 여야 경기지역 의원들도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에 힘을 보태겠다.

김영진 의원은 "이동통신 중계기가 작동을 멈출 경우 119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더 큰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김성원 의원도 "'KT 통신구 화재' 사건으로 통신재난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며 "초를 다투는 비상상황에서도 휴대전화로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경기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같은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는 이 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 충북대(정보통신공학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자로, 행정안전부 김종오 서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