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60·여) 목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교사와 교인 등 5명은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2명에 대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신 목사 등은 지난 2014년 설교 시간에 "전 세계에 기근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남태평양 피지"라며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주해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결국 400여명의 성도가 피지로 이주했다. 비자 발급 비용으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속이는 등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목사는 선교사, 아들 등과 함께 농업, 요식업,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가족 동거를 금지하고 여권을 빼앗아 따로 관리하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을 비유하며 성도들을 한 명씩 지목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한 뒤 가족끼리 폭행을 하게 하는 '타작마당' 의식을 진행해 다치게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고,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해놓고 대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목사 신씨에게 있어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규원·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