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도의회서 기자회견
대기발령 받고도 '솜방망이 징계'
"기간제 노동자 권리침해 막아야"


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간부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부천시흥원예농협에서 직장 내 갑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는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비리종합백화점 부천시흥원예농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에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김태호 부천시흥원예농협노동조합 지회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는 지난 3월에도 정규직 직원을 폭행해 5일간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출근을 했고, 결국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어이 아줌마'라는 식으로 하대하고 고객들이 쇼핑을 하는 하나로마트 매장 한가운데서도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는 조합장이 지인의 개인 농장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배를 수확하게 하는 등 '사역'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장은 "마트 안에서 폭력과 폭언 사태가 불거지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기간제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