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6월 발표한 체납자 대응책과 관련한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측은 "최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월 악성 체납자 감치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등을 골자로 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악의적 국세·지방세 체납자를 최장 30일간 감치할 수 있다. 또 국세를 체납했을 때 감치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감치 요건으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