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태인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속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타낸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고용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기획수사를 벌여 브로커 조직 총책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조직원 7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근로자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미 고용된 근로자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주 7명으로부터 1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고 900만원 등 장려금 1억2천만 원을 불법으로 타냈고, 근로자는 실직자 행세를 하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각종 수당 명목으로 최고 1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2~5배인 3억1천여만 원을 반환명령 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