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5만명 청원'이 탄생했다. 1달 이내 5만명 이상 지지를 받은 청원에 대해선 이재명 도지사 혹은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기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이 열흘 만인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지지 5만 건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재의를 도가 요구해야 한다는 게 해당 청원의 핵심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기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이 열흘 만인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지지 5만 건을 기록했다.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재의를 도가 요구해야 한다는 게 해당 청원의 핵심이다.
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조례가 헌법·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해 상위법령을 넘어선다는 게 청원자가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다.
해당 조례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동성애 옹호 시비에 부딪혔었다. 최근에는 40여개 종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 연합'이 출범, 도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옥분(민·수원2)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상위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