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임대차 계약분쟁 조정 '전국 최초'
"합리적 토론·충분한 설명 '성과'"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조정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점주의 분쟁 조정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경기도는 31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 조서를 의결,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안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대형마트 안에 자리 잡은 가맹점을 지난 2017년 양도받아 운영하다 올해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을 안내받지 못한 A씨는 이전·철거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감소했다며 지난 2월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종료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부담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의회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