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301000232600012251.jpg
'보수논객' 변희재, 방송인 김미화씨에 1천300만원 배상 확정 /연합뉴스

'보수논객' 변희재(45)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천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씨를 비방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자, 김씨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