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음카드 서구 마트
인천 e음카드 캐시백. /경인일보 DB

 

인천시가 '무제한 캐시백' 혜택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자식 지역 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1인당 사용액 한도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에 소비가 쏠리며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구별 추가 캐시백 혜택도 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8월 1일부터 e음카드 1인 월 결제액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도 제한 없이 10% 캐시백(7월 한 달간 11%) 혜택을 지급해온 연수e음 카드도 1인 5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51만~100만원은 6%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e음 카드는 전월 실적이나 구매 한도와 상관없이 6%(구별 최대 11%)의 캐시백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캐시백 지급 한도를 100만원 이하 사용으로 제한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6만원 이하가 되게 되었다.

시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빈익빈, 부익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흥·사행성 업종, 대형 전자제품, 중고차 판매점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도 캐시백 혜택을 제한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혜택 차이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