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부·기흥저수지 일대 주요하천
110개 사업장 특별점검 15곳 '철퇴'
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모두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폐수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흥시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 밖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시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기준초과 오·폐수 불법방류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7-31 22:37
수정 2019-07-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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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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