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에도 버젓이 차를 몰고 다닌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박재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사를 통해 상습 음주·무면허 사범 총 8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창호법 시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월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적발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명으로 가진 다른 화물차를 계속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B씨는 올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2%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도주극을 벌이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렌터카 회사에 차를 반납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과속 카메라 단속 내용과 렌터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은 B씨가 이후에도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했다.

올해 4월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C씨는 2개월 후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 단속에 걸렸다.

검찰이 CCTV 자료와 통화 내용을 조사해 보니 C씨는 4월 8일 단속된 직후 25일까지 최소 13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단속만 안 걸리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단속을 넘어서 적극적인 수사로 상습범들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