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찰관이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한 경찰서 소속 경사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9시30분께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던 팀원들과 반갑다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이어 직장 동료인 피해자 A(29·여)씨 차례가 되자 오른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끌어당겨 왼쪽 팔로 어깨를 감싸며 끌어안고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웃으면서 김씨로부터 벗어났는데, 김씨는 다시 한번 두 손으로 A씨의 목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은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반가움을 표시하려고 그랬다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일반적인 인사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도 소속 팀원들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장난을 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나체사진을 올리는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