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은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해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경기중기청 소상공인과(031-201-6955)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