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골목경제 활성화'
6일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적용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을 이용한 관람객에게 관람료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1일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 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6일부터 시행한다"면서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연관람료의 20% 정도를 환급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공연관람료 3만원 미만은 4천원,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8천원, 5만원 이상은 1만원 권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기획공연으로 오는 6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된다.
환급은 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중 관람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 형태여서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도는 지역화폐 시행사가 다른 성남, 시흥, 김포 지역 지역화폐도 환급 제도를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영근 국장은 "환급에 따라 관람료가 낮아지는 할인 효과가 발생해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이어지면 도민과 상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공연장은 물론 경기도박물관, 시군 공연장, 도내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문화의전당 공연보면 '관람료 20%' 지역화폐로 환급
입력 2019-08-01 21:54
수정 2019-08-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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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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