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사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경희, 배재, 세화,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문고는 학교 차원에서의 지정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상 위법 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다"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가 부족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도 동의했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행정 행위인 자사고 성과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속해있는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입장문에서 "교육부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자사고 죽이리를 목표로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연합 측은 "서울시교육청 평가 항목 중 재량평가 항목을 감사지적 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해 사실 상 이 항목이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며 "변경되기 전 평가 기준에 대한 자사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고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를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지정취소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