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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 권선동의 골목길에서 80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병찬)는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 19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도로 위에서 산책을 하던 장모(82·여) 할머니 앞을 막고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말리던 70대 노인에게도 "너는 뭐냐"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장 할머니는 사건 발생 한달이 채 안된 지난 1월 27일 오전 결국 숨졌다.

최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접견 고지를 받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왜 나한테 나오라 마라 하는 거냐"며 구치소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최씨는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2017년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 이 사건 당시 거리를 활보하며 불특정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