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일본식 용어 우리말 변경
설훈, 교육국제화 특구법 등 12건
윤관석, 빈집정비 특례 개정안도
원안·수정된 안건만 20건 달해
민생 41건도 '위원회 대안' 포함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 60여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142건의 법안이 통과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인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20건이 원안·수정 가결됐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앞다퉈 발의한 41건의 민생 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중 원안 가결은 박광온(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8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의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 윤후덕(파주갑) 의원의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설훈(부천원미을) 의원이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선박관리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은 수정 가결됐다.
설 의원은 수정가결(5건)·위원회대안(4건) 등 9건의 법안에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통일하고,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 알 권리를 강화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함진규(시흥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명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민주당 박광온·김민기(용인을)·소병훈(광주갑) 의원, 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도내 여야 의원 6명이 함께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어졌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앞으로는 10일로 늘고, 최초 3일만 유급을 적용하던 것에서 전체 휴가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도내 여야의원 발의 법안 '국회 무더기통과'
입력 2019-08-04 21:39
수정 2019-08-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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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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