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5만명 청원'(8월1일자 1·3면 보도)의 요구사항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재의(再議) 요구해달라는 게 청원의 핵심이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만큼 위법사항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토록 규정했다.

청원자는 개정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민간기업을 위원회 설치 권고 대상으로 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도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닌 '권고'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례에서 '양성평등'을 넘어 '성평등'을 명시한 점 역시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규정된 게 아닌 2016년에 이뤄진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청원에 대한 도의 답변 역시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개정안은 6일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