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화상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의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국세청은 유형 Ⅰ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사전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품목의 HS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대신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 Ⅰ·Ⅱ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업계의 피해 현황 파악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화상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의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국세청은 유형 Ⅰ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내부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후 사전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조사 대상에 들어도 실제 조사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품목의 HS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대신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 Ⅰ·Ⅱ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업계의 피해 현황 파악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