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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성남 중원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돼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월 개정안을 낸 신 의원은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 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후송 단계에서부터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수 있고, 과거처럼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