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돼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월 개정안을 낸 신 의원은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 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후송 단계에서부터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수 있고, 과거처럼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