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재상고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강제징용 사건에서 김앤장 송무팀을 이끈 한상호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한 변호사는 오랜 친분이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환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고 했다.
2013년 3월에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던 김능환 전 대법관의 근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중요한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소부에서 선고했다"며 불만스러워했다고 한 변호사는 회고했다.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적정한 결론이었는지를 두고도 의문을 표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한 변호사는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2년여가 지난 2015년 5월, 한 변호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고, 여기서 대법관들을 설득하려면 외교부의 의견서가 필요한데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달라고 임 전 차장이 요청했다고 한 변호사는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의견서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능환 전 대법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볼 기회가 있으면 진행 과정을 알려드린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2015년 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외교부가 소극적이라 걱정"이라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 변호사는 진술했다.
다만 그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교부 요청으로 시작된 건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는 자신은 없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한 변호사는 외교부 의견서를 정식으로 요청한 2016년 10월 이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그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번에는 외교부가 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자, 양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 않겠냐'는 답을 줬다"고 증언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앞서 2014년 11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을 통해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 판결의 문제점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런 뜻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 직접 전달할 정도로 정부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기존의 법률적 주장에 더해, 외교부 등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할 '새로운 접근법'을 김앤장 내부에서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렇게 김앤장에서 파악하고 논의한 내용을 고객인 일본 전범기업과 공유하며 논의한 정황에 대해서도 질문하려 했으나, 한 변호사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질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사건에서 김앤장 송무팀을 이끈 한상호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한 변호사는 오랜 친분이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 환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고 했다.
2013년 3월에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던 김능환 전 대법관의 근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중요한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소부에서 선고했다"며 불만스러워했다고 한 변호사는 회고했다.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적정한 결론이었는지를 두고도 의문을 표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한 변호사는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2년여가 지난 2015년 5월, 한 변호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고, 여기서 대법관들을 설득하려면 외교부의 의견서가 필요한데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달라고 임 전 차장이 요청했다고 한 변호사는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의견서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능환 전 대법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려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볼 기회가 있으면 진행 과정을 알려드린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2015년 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외교부가 소극적이라 걱정"이라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 변호사는 진술했다.
다만 그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교부 요청으로 시작된 건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는 자신은 없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한 변호사는 외교부 의견서를 정식으로 요청한 2016년 10월 이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그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번에는 외교부가 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자, 양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 않겠냐'는 답을 줬다"고 증언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앞서 2014년 11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을 통해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 판결의 문제점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런 뜻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 직접 전달할 정도로 정부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기존의 법률적 주장에 더해, 외교부 등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할 '새로운 접근법'을 김앤장 내부에서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렇게 김앤장에서 파악하고 논의한 내용을 고객인 일본 전범기업과 공유하며 논의한 정황에 대해서도 질문하려 했으나, 한 변호사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질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