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확인없이 영수증 대체
판매업체, 현금 5만원 반환 안내도
국토부, 지자체에 떠넘기고 '방관'


눈먼 돈으로 전락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보조금(8월 6일자 4면 보도)을 놓고 '페이 백(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까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이 LDWS를 장착할 경우 제품 가격의 80%(최대 40만원)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보조금 수령방식은 차주 및 사업자가 LDWS를 장착하고 판매처에서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장착 사진, 비용 증빙서류 등을 2개월 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편한 구조다.

특히 지자체가 현장 확인 없이 제출된 설치확인서와 카드 영수증을 토대로 장착 여부 및 가격을 확인하고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LDWS를 판매하는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품 가격과 설치 비용이 총 50만원이라고 안내하면서 특별히 현금 5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는 5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또는 블랙박스, LDWS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LDWS 판매자는 "최대한 저렴한 LDWS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우리는 이득을 얻게 된다"며 "우리는 수익을 내고 운전자도 장착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LDWS 장착률이 50%를 갓 넘어 내년까지 지급돼야 할 보조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LDWS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은 모두 15만989대로, 이중 52.6%인 7만9천352대만 LDWS를 장착했다. 경기도의 경우 3만2천189대 중 1만5천150대가 LDWS를 장착, 남은 1만7천39대가 내년까지 LDWS를 장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 서류 확인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