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무화 → 학생 자율' 수정
도교육청도 긍정적 검토입장 밝혀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 경색에 묵혀있던 경기도의회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조례'가 재시동을 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이 조례가 일본경제보복의 대응책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7일 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가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표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3월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는 내용의 '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조례 상정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는 앞선 조례안과 달리 '전범기업 기억 조례'는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학생회 등이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인식표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범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수탈했고, 그들의 부가 우리 민족의 강제 징용 등을 통해 이뤄졌음을 알린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 생산한 20만원 이상의 제품에 대해 학생회 등이 전범 인식표를 부착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도교육청도 학생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대호 의원은 "전범기업 기억 조례는 일본경제보복의 대응책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의미"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를 부착할지 여부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지를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