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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징역전과 20대 남성 아파트 주차장서 옛 여친 흉기살해 /연합뉴스


접근금지명령 불구 찾아가 범행
용인동부署 "자해" 구속영장 방침

도심 한복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다른 여성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으로 피해자와도 수차례 불화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안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인 6일 오후 10시 53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 안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근 헤어진 연인 A(27)씨의 복부를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자해하고 A씨의 곁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씨가 접근해오자 여성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안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지난해 안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한 달여 전부터 가·피해자로 안씨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3시 30분께 기흥구청 주변 도로에서 A씨의 차량 백미러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안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1일에도 새벽시간대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안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6년 전인 2013년 서울 삼성동에서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전력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