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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을 비롯한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최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을 비롯한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최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양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단 한번의 패소없이 이겼다"면서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로 촬영된 양씨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양씨 등 모델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사진 촬영 및 유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