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줍줍족' 방지 대책 보완
본청약과 예비 당첨방식 같아져
6대 1 안될시 '추첨' 불이익 해소

앞으로는 가점제 청약 아파트의 경우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 순번이 가려진다.

미계약이나 포기 분양 물량을 무순위 청약으로 주워 먹는 이른바 '줍줍족'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수가를 5배수로 늘렸지만 청약 방식에 따라 가점제 적용 여부가 엇갈리면서 청약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8일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 미달 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점제 청약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골자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받는다.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데, 일부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당해 지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미치지 못한 반면 '기타 지역'은 이를 훨씬 넘어 청약 방식에 따라 가점제 적용 여부가 엇갈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해 지역 1순위' 예비입주자들이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리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를 인정하고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