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산업 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할 시 세금이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국내 법인이 전략물자 등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특히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대상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