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우려 사실상 '남은 기간 보전'
일반인 임대 최소 5년이상 걸릴듯

인천시가 특정 집단의 공유 재산 장기 점유와 불법 전대(재임대)를 조장하는 지하도상가 조례안을 손질하면서 임차인들의 남은 계약기간은 사실상 보전해주기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일반 상인들이 입찰로 상가를 임대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정한 조례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임차인의 점포 사용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시는 시행 규칙을 통해 점포당 평균 2~3년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앞서 임차인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개정안에 14개 지하도상가 법인의 계약 만료 시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을 더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번 수정으로 1~2년 된 임차인의 경우 점포 사용권을 기본 5년을 보장받고도 2~3년을 추가로 지원받아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제한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점포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점포 사용권을 매수한 사람은 270명이며 이 중 상속·장기 점유자 등을 제외한 임차인은 2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공공 시설물에 대한 특정인의 장기간 점유를 막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의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또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조례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