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2세 여아의 입을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1·여)씨와 보육교사 B(28·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 C(2)양이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입 부분을 3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의 담당 교사인 B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11시 28분께 물통을 가지고 장난 친다는 이유로 C양의 엉덩이를 때리다 바닥에 넘어져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학대 고의가 없었고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몸을 때리거나 입 부위를 수차례 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며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고 훈육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데도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