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기준 터무니없이 낮은데
점검 횟수만 늘려 별 효력 없어
국내산 재활용도 추진방안 전무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와 관련해 형식적인 해명으로 반감을 샀던 정부가 수입 규제 강화 방안(8월 9일자 1면 보도)을 다시 내놓았지만, 여전히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사능 측정 기준치는 터무니 없이 낮은데 점검 횟수만 늘려 수입을 막는데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환경부는 지난 8일 "오염 우려가 지속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일본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 석탄재 양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분기별 한 번 점검하던 '방사선 간이측정결과서(시멘트 업체 등 수입업자 제출)' 등의 진위 여부를 모든 통관 때마다 조사하겠다고 한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다.
게다가 정부가 시멘트·발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버려지는 국내 석탄재 활용을 늘리겠다고 한 계획도 구체적 추진 방안이 전무하다.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늘리려면 현재 '비용절감'에만 매몰된 업계 간 석탄재 공급 구조 개선이 불가피한데 관련 내용은 없다.
현재 매년 900만t 이상 석탄재를 만들어 내는 국내 발전업체들은 이중 약 70%를 레미콘 업체에 넘겨주고, 시멘트 업체엔 15%도 공급하지 않는다.
시멘트 업체에 공급하려면 1t당 약 2만~2만5천원의 운송비를 지원해야 하는 반면 레미콘 업체에는 오히려 3만여원(1t당)을 받고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멘트 업체들도 원료로 쓸 석탄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1t당 약 5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받고 일본 업체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정부의 기준치는 전 세계 어떤 석탄재도 다 통과할 정도로 낮아 검사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인데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 가지고 어떻게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알맹이 빠진 '일본산 석탄재 수입' 정부 규제안
입력 2019-08-11 21:44
수정 2019-08-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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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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