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미정산 신고하자 '겁박'
최저임금 미달… "회사 어려워서"
화성시 팔탄면의 한 사출공장에서 태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불법체류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 사출공장 S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간 일한 20대 태국 국적 여성 노동자 A씨 등 2명은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숙식비를 별도로 지불하고, 퇴직금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고용 당국에 S사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A씨 등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격무에 시달렸다.
A씨는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수습 3개월간 월 150만원을, 수습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았다. 공휴일도 없었다. 가끔 토요일 대체휴무를 받았다.
좁은 방에서 3명이 함께 지내는 기숙사에서 월 5만~10만원을 방세로 내야 했고 가스비와 수도요금 등 관리비 7만원까지 매달 공제하자 이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며 체불 임금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된 S사는 A씨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것을 출입국청에 신고하겠다며 취하하라고 겁박했다.
더욱이 동료들에게 A씨 등을 잡아오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말이 잘 안 통해서 관리자가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었지만, 외국인들을 홀대하거나 구박한 적은 없다"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접 공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다. 퇴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규모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진정인의 강제 출국을 보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불법체류자 고용업체, 임금 안주고 "출입국청 알린다"
입력 2019-08-11 21:15
수정 2019-08-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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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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