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t 무허가 수집·운반 혐의
특사경 적발뒤 도주 추적 체포

불법 적치 쓰레기산, 필리핀 쓰레기 사태 등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담팀을 신설한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800t을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A씨를 구속했다.

출범 반 년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도 전담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폐기물과 관련된 다른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폐기물 수사 전담팀'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운반하고 이를 통해 1억8천400만원의 이득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적발된 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남양주시에서 A씨를 체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지난 9일 구속 시켰다.

도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 운반,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불법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꾸려 관련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해 언급하며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에 대한 3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